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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19가단51722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080,529원 및 그중 85,811,984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2020. 8. 21.까지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3. 16. A에게 9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여신만료일은 2019. 3. 16.,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3월물 KORIBOR+3.407%,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약정이율에 연 7%를 가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약정이율에 연 8%를 가산하되 그 한도를 연 11%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8. 28. 및 2017. 11. 16. A과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각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A이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제일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과 각 신용카드사용대금 원리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순번 1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산정기준일은 2019. 6. 11.이고, 순번 2, 3의 신용카드사용대금 원리금의 산정기준일은 2019. 6. 12.이다

(금액 단위는 원이다). <표>

다. A은 2018. 12.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고 A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자, 고인의 채권자인 C조합은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079호로 고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6. 피고를 고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각 신용카드사용대금 원리금 합계 108,080,529원과 그중 이 사건 대출 원금 85,811,984원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이 사건 2020.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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