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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각 압수된 2020고단1704 사건의 증 제3, 4호, 2020고단337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4]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파일을 받아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일명 ‘D 대리’로 행세하며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글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생략)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생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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