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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1920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정하여 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제 1 심의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명한 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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