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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5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나 추징 액 산정과 관련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이 합법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 하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해당 금액을 추징 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 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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