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그 소유인 충남 당진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부동산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주택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 참가해 우선배당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I’,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일 '2013년 1월 20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14.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이후 2013. 8. 27.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같은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제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28. 위 법원에 배당금 포기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K과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