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이른 경우와 부권의 침해
판결요지
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필형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5. 6. 23. 선고 65나250, 254 판결
주문
원판결중 반소청구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소에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 소외 1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피고들의 원고 소외 1에게 대한 본건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반소원고(피고 소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반소원고 소외 2의 처 소외 3에게 대한 강간미수 행위는 반소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아내에게 대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끝이었다 하여도 그 미수행위자체만으로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남편의 정신적 안정이 손상된 이상 위법하게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원고의 아내에게 대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강간미수에 그친데 불과한 행위는 반소원고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원판결은 친족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