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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2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 E에게 “대출회사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을 받고 14,00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00,000원을 차주인 ‘D’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F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나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돌려주면 위 승용차 및 신용카드 결제 금원을 현금화하여 53,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차주에게 지급된 56,000,000원 중 위 승용차의 실제 시가 및 세금 합계액 약 31,842,582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57,418원을 차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이익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면서 G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14,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차주로부터 차주에게 지급된 합계 56,000,000원 중 24,157,41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H)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57,4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록, 카드매출 승인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차량판매확인서, 차량 인수증 및 출고증, 차량 출고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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