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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6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623,313원과 그 중 17,289,116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3.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원금 59,000,000원, 약정이율 14.9%, 지연배상금율 연 2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3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 59,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6. 8. B과 사이에 B이 두산건기춘천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로우터 기계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할부원금 123,2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3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123,200,000원을 위 두산건기춘천판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3)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제1, 2약정 당시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B은 이 사건 제1, 2약정에서 정한 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0. 13.자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제1약정 원리금은 18,623,313원이고, 원금은 17,289,116원이다. 나) 이 사건 제2약정 원리금은 42,104,532원이고, 원금은 39,811,06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약정 원리금 18,623,313원과 그 중 원금 17,289,116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제2약정 원리금 42,104,532원과 그 중 원금 39,811,064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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