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해진단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상해죄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병명이 외형상 확인되는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싸움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