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7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없는 사실까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인정하고, 상해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도 없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어려운데도 상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4. 3. 24.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5의 순번 19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있으며, 나머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상해 사실은 피해자가 평소 기록해 둔 메모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1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③ 범죄일람표 5의 나머지 상해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상해 행위나 갈취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 온 이 사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다른 사정들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에 유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