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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8나5845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망 F의 유훈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양산시 J 전 2,403㎡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배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거나, F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자신의 사망을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 계약의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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