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9. 6. 21.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203』 피고인은 2019. 7. 9. 08:4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쪽으로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을 추가함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1. 압수된 아이폰6(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