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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9. 6. 21.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203』 피고인은 2019. 7. 9. 08:4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쪽으로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을 추가함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1. 압수된 아이폰6(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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