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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4 경 서울 금천구 B 있는 피해자 C( 여, 8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음식 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팔꿈치가 약 3cm 정도 찢어지고 머리 뒷부분에 부종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목격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특히 폭력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살짝 밀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령 임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도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은 알았을 것인데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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