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 약오르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동종의 업무 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