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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쓰인 종이를 택배로 보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및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접근 매체를 건네 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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