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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8: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대통령이 나오는 TV를 왜 보냐,

씨발 년, 티비 꺼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라운관 TV에 물을 부어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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