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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H와 사이에 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D에게 필로폰을 직접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9. 21. 새벽 무렵 시흥시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부탁했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H 와 D가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라 각 매도인과 매수 인임을 서로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H는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인 2015. 9. 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같은 해 12 월경 무상 교 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82], 2016. 5. 23.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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