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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3 2014가단24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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