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5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