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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982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0. 1. 22. 위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고 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을 피고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사이의 여신거래에 의한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르자 피고 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은 2012.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40호로 담보신탁계약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에 의해 2012.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 내지 4층 골조 및 연관 건축 및 내장기반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공사비와 관련하여 3,285,000,000원의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591호로 공사대금 3,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4.자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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