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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3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피고가 발주한 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의 시공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위 국도건설공사의 감리회사인데,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 국도건설공사의 구간 내에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첨부된 별지 현장약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갑 제11호증의 20”, 제5면 제21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면 제 18, 19행의 “갑 제11호증의 8 내지 10” 각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1, 2”를 각 추가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국도의 관리자로서 추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의 빙판길 제거작업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경 및 08:05경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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