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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04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파주시 D 지상 단독주택 12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벽쌓기, 화장실, 배관 등의 기초공사를 공사대금 12,9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하수급한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14. 9. 25.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E, F,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목재 창문틀과 벽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뜯어낸 목재, 벽지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벽난로에서 소각하였고, 이후 E, F도 나무 몇 개를 벽난로에 소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및 E, F의 소각작업으로 인하여 같은 날 11:40경 위 벽난로, 벽난로의 굴뚝, 각 그에 인접한 샌드위치패널 소재의 창고가 과열되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번져 이 사건 건물이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25.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도 위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014. 9. 25. C씨 자택에 11시 30분 경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피고는 원상태로 2014. 9. 30.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건축하며, 모든 책임을 지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마. 한편,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은 2015. 6. 30.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벽난로에서 폐자재를 소각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09:48경부터 11:01경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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