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인 자신의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인 C의 명의를 빌려 “D” 이라는 상호로 밀양 시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2011. 8. 경 및 2012. 11. 경 E에게 170만원을 대부하고, 2014. 10. 중순경 F에게 135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부터는 연 25%)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8. 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E 소유인 싼 타 페 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실제로는 170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30만원을 받아 연 211% 의 이자를 수수하고, 2) 2012. 11. 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실제로 170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30만원을 받아 연 211% 의 이자를 수수하고, 3) 2014. 10. 중순경 밀양시 G에 있는 ‘D ’에서 F에게 F 소유의 H 프라이드 차량을 담보로 15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135만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15만원을 받아 연 133%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15: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