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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22:35 경 진주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과 시비가 되어 ‘ 무전취 식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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