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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48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가 시공하는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 소재 시립발안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같은 해

4. 20. 피고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3,1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50,100,000원 중 25,10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0,000원(= 50,100,000원 - 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지급한 25,100,000원 및 잔여공사비 5,000,000원으로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여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금액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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