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9. 6. 18.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D 지상 건물 공사 중 미장스톤 공사를 대금 25,43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그 이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B는 2019. 7.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430,000원(= 25,430,000원 - 5,000,000원), 원고 B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가 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가 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을 피고가 수급한 건축공사가 준공된 때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아직 위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