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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0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 95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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