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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7노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판매대금 중 42,440,000원은 외상 미수금으로서 피고 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위 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판매대금 중 42,440,000원은 외상 미수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외 상 장부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시한 미수금 내역에는 판매시기 및 물품의 수량, 종류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일부 구매자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구매자라고 주장하는 증인 H의 증언은 그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외상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판매를 허용한 사실도 없는 점, ⑤ 피해자 측이 매달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상 판매를 할 경우 바로 탄로 나게 되는 점, ⑥ 피고인이 채무 등으로 자금 조달이 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의 외상 판매를 계속해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범행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그 외상 미수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외상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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