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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82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5. 7. 7. 원고에게 채무승인 및 감면요

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추완항소의 기산일은 단순히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6. 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6. 8.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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