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디시 인사이드 사이트 던 전 앤 파이터 갤러리에 게임 머니 3,5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템 판매자인 C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3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C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6.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시 인사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템 판매자인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2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