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259 판결
[손해배상][공1986.5.15.(776),700]
판시사항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의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률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삼일건설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주문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전동식 의수 및 전동식 의족이 필요한 사실 및 전동식 의족을 1회 착용함에 있어 금 7,4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각 3년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사실확인서)등을 믿지 아니하고, 을 제 7호증(의학신보)등의 기재는 원심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산정한 의수족대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그의 여명까지 36년간 적어도 매년 금 1,423,500원씩의 개호비를 지출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36년의 수치인 20.274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 대한 보조기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은 사고당시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3년 6월이 될때까지 매 3년마다 11회에 걸쳐 구입할 보조기구대금의 총화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보조기구대금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중 개호비의 현가산정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또 이 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 손해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