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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0 2014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이유

... 지체되자,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상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포항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긴급 호소드립니다, R 동지 당진P 사망사고 관련, S의 기만으로 보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 조합원 3/26일(화) 09:30분 호돌이상 앞 총 집결 후 당진상경투쟁! 동지들의 적극적인 투쟁결합 바랍니다, 포항지부”, “내일(3/26일) 전체간부 06:30분 1, 3문 집결, 상경 불참 조합원 파업참석에 준하여 징계(참석확인서발급) 포항지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회참석을 독려하고, 충남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P 규탄〔투쟁지침〕전간부는 필참한다, 당진(P/T)출역 조합원은 오전 근무 후 전원집결한다, 일시 : 3월 26일(화) 13:30분 장소 : P C지구정문(U 위) * 참석조합원 - 정기모임 1회 참석 * 신규조합원 - 조합원인준(임시조합원증발부) * 징계자 - 실천활동 3회 인정〈N노조 충남지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회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15:00경 위 P 당진공장 C문 앞에서 충남지부 조합원 600여명과, 포항지부 조합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의 사회로 ‘사망조합원 보상 합의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2013. 3. 26. 15:25경 위 P C정문 앞에서 집회 진행 중 연단에 올라 사측과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30분 이내 사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정문을 뚫고 쳐들어가겠다”라고 발언하여 유족대표와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의 중재로 공장 내에서 유족대표와 사측의 협상 자리가 마련되자, 협상결렬에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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