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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7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 H에게 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품대리점 운영비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카드론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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