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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14256
대여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3,333,333원, 피고 C, D, E는 각...

이유

갑 1∽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에게 2010. 6. 25. 2,000만 원, 2010. 6. 29. 3,000만 원, 2010. 12. 6. 1,400만 원, 2010. 12. 7. 6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F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 B는 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인데, 피고들이 신고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인천가법 2016느단10350)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된 관계에 의하면,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3,333,333원, 피고 C, D, E는 각 15,555,5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F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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