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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20고단7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3. 20. 21: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하이썬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입에 물고 이로 노즐을 누르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 2020. 3. 22. 18: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다. 2020. 3. 23. 16: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라. 2020. 4. 9.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마. 2020. 5. 29. 16: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1쪽, 153쪽)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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