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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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