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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알코올중독과 우울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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