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3:50경 논산시 부창로 71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옆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피고인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청소년에게 아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