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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0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철공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 9,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가의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대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1,74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2,660만 원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으로 합계 1억 2,100만 원(= 9,440만 원 2,6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인 G과 피고 C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 C이 위와 같은 공사대금지급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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