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57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이 교실 밖에서 본 업무와 어린이집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다른 교사와의 업무 분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영유아 보육법 제 36 조 및 그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마련한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 전임’ 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1일 8 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춘천시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B 이 영아 반 담임교사로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보육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행정적인 사항으로 이를 두고 담임 보육교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이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