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316161
주식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000주, 피고 C 명의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6. 7.경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 4. 26. 피고들과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해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