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4-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림동 89-189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