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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39759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정부출연금 924,401,027원 환수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거 법령 적용 오류 가) 제1심에서 한 주장 (1) 주위적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4호, 이하 ‘구 부품소재요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4] 가)항이다. 위 [별표 4] 가)항을 보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중 ‘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만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에 성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환수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4] 가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행정청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근거 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C이 2006. 11. 14.경부터 2009. 5. 14.경까지 이 사건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시행되던 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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