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거래 원고는 2015. 1. 6.부터 2019. 3. 14.까지 피고에게 오토바이 오일 등 합계 419,319,338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330,464,630원(350,764,630원 - 오일주입기 입금처리액 20,3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오일주입기 납품 등 피고는 2017. 8. 11.경 원고에게 오일주입기 29대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29대의 오일주입기를 1대당 700,000원으로 계산한 20,300,000원을 2017. 7. 31.자로 위 외상 물품대금의 입금액으로 처리하였다. 라.
오일주입기의 판매 원고는 2018. 12. 29.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위 다.
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오일주입기 29대를 합계 21,560,000원에 일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일주입기 29대를 납품하면서 1대당 7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윤활유 등의 외상 물품대금과 상계한 후 2019. 3. 14.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68,554,708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 물품대금 68,554,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일주입기 1대당 2,287,836원에 이르는 견적서를 제시하고 29대를 공급하여 외상 물품대금 중 66,347,244원(2,287,836원 × 29대) 상당이 상계 처리되어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외상 물품대금은 22,507,464원이다. 2) 또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오일주입기를 제공할 당시에는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