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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10:25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63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13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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