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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동서적 쪽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교통사고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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