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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270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1. 16.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피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7. 10. 8.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3. 9. 2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E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860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다211818 판결(상고심, 피고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2006. 6. 6.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해고무효의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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