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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20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23:30 경부터 2016. 10. 30. 01:30 경까지 위 C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인 D( 여, 15세), E( 여, 16세), F( 여, 16세) 을 출입시킨 후 6번 방을 이용하게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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