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7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청소년 실 3번 방에 청소년인 D(17 세) 을 출입시킴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청소년 D)
1. 적발 경위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