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3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라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피고인의 처남인 F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다른 직업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1. 4. 1. 피해자 G이 위 회사의 일부 부지를 전차하여(F은 H으로부터 위 회사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하자 2011. 9. F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9155호) 2012. 9. 28.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공장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압출기, 커팅기, 혼합기, 프레스, 사출기, 분쇄기, 지게차, 컨테이너, 저울, 온수기, 세탁기, 호이스트, 알루미늄 컨베어, 샌드위치 판넬, 고철통, 기타 부자재 등 18,001,5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수거하여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213』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L에 대한 채권 5,2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조금 내면 쉽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 지식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